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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기 결산 재무제표 상장폐지사유 이의신청의 건


뉴로스 경영본부입니다. 


당사는 최근 (22.3.23)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으로 인하여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55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다시 별도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제10항에 따라 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번 감사의견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대해서 즉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위 일련의 과정과 관련한 준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주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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