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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원 부사채, 법원 인가 결정 안내(2023.07.03)
뉴로스 재무기획팀입니다.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2023. 6. 2.자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하여 법원이 2023. 7. 3. 인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집회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결정의 효력은 사채권자 전부에게 미치므로 23년 6월 6일 조기 상환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회 결의에 따라 해당 조기상환청구권은 소멸하고 당사는 그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당사는 이번 집회 결의 내용에 따라 위에서 말씀드린 사채 일부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나머지 사채 잔금에 대해서도 결의 내용대로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채 일부 상환은 사채권자의 별도 청구 없이 당사가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여 지급합니다.
그 외 조기 상환 기간과 상환율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변경

내역

FROM

TO

9

20230407

20230507

20230606

107.4737%->

112.1580%

삭제

10

20230708

20230807

20230906

108.0484%->

113.2796%

삭제

- 만기일 : 2023년 12월 06일

그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재무기획팀(042-865-745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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